65세 이전 활동지원 안 받은 장애인, 65세 이후 신청 제한 '합헌'
"기존 수급자 급여 감소분 보전 목적 합리적", "정당한 사유 인정해야" 반대

헌법재판소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65세 이전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가목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상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요양급여를 받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5세 전에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였고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청신청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제청신청인은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따라 신청 당시 65세를 경과한 제청신청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신청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기존 수급 여부만으로 신청자격을 달리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2월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간병ㆍ요양에 관한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수급자 집단에게만 65세 이후에도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다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며 급여량이 감소하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기존 수급자 집단의 급여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65세 미만일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나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활동지원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다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 사람이 활동지원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문제 상황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깝고,사회보장급여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급권에 관한 일정한 신청자격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면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본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65세 이전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까지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과거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것은 본질적으로 헌법에 따라 자립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할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서 65세 미만일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나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활동지원제도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접근성 부재 집단’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자격을 부과해도 국가 재정상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20년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주지 않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22년 법이 개정돼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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