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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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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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기관 학대판단 고발해도 불송치··직접 이의 신청할 수 없어
김예지 의원 전문기관 역할 중요··실질적인 불복절차 보장해야

 

장애인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사건 가운데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도 

사건을 조사해 고발한 전문기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지난 20229월부터 2026720일까지 

전국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사건은 총 424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 송치된 건은 261건이었으며, 나머지 163건은 불송치되거나 진행 중·취하·수사중지됐다.

특히 불송치된 63건 중에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수사와 피해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서울에서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폭행 피해가 의심됐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 북부에서는 주변 지인이 피해장애인의 수급비를 착취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피해자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밖에도 피해장애인의 수급비 착취,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렌터카 계약, 통장·카드의 임의 사용, 상속재산 처분 등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사건들이 불송치된 뒤 채무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의 피해회복 절차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그러나 20229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해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기관이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없게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일부 회복했지만 

모든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고발인에게만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구체적인 대상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 확보와 

추가 증거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학대 사건에서는 또 다른 절차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예지 의원은 경찰이 처리한 고발사건의 불송치 비율이 절반 이상까지 높아진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사건에서도 

다수의 불송치 사례 확인됐다특히 피해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 등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조력이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이 

스스로 피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사건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전문기관의 이의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지는 

여전히 하위법령에 달려 있다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 범위를 시행령에 맡겨 놓은 만큼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의무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7대 범죄에 한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라도 

수사기관이 사기·횡령·폭행 등 다른 죄명으로 판단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나 폭행 등이 반드시 장애인학대라는 죄명으로만 수사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범죄 유형을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사회적 약자 피해사건의 권리구제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죄명이 적용됐느냐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와 불복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경찰청과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형사소송법 시행령마련 과정과 제도 시행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지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처리한 고발사건 가운데 

송치 결정 비율은 202257.6%에서 202352.1%, 202445.8%, 202544.1%, 20267월 기준 41.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송치 결정 비율은 202238.2%에서 202342.4%, 202448.7%, 202550.4%, 20267월 기준 52.5%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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