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15]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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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상식15]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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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사업주 또는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나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시키거나, 보고 싶지 않은 야한 사진,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사업주 또는 같이 일하는 근로자가 나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힘들 때는 이렇게 대처합니다

-상대방에게 싫다는 말과 표현을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피해를 입은 날짜,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적어두거나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녹음한 파일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사업주에게 이야기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와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참고하세요

다운로드 링크: https://link24.kr/Ga00caE

여자도 남자도 성희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크게 이야기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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