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인데 “기획예산처 예산 무응답” 규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실현, 전담 부서 신설 등 …
내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전담부서 신설 등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수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과 전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의 교육권이 또다시 외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21일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장애인교육권 무시하는 기획예산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실현과
장애인평생교육 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대를 요구했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장애인은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 학교에 가기 위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과 장애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학령기를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내야 했으며 이 같은 교육 소외는 성인 장애인의 낮은 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장야협은 2021년 4월 20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국회에 처음 발의했다. 이후 4년 6개월간의 투쟁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 11월 11일 제정돼
2027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장애인평생교육 심의·전달체계 마련,
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예산 체계만으로는 법에 담긴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내 장애인평생교육 업무가 평생학습정책과 내 장애인평생교육 담당 사무관 1명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유일한 전달체계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역시 국립특수교육원 내 장애인평생교육과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지역별 장애인평생교육 접근성의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중증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자체로 이관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장야협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실현하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관련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야협 김명학 이사장은 “지금까지 장애인 교육은 계속 외면받아 왔다. 왜 유독 장애인의 교육권은 외면 당하는 것인가. 장애인평생교육법 통과됐다. 교육부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 배우겠다는데 기획예산처는 그 예산마저 거부하고 무시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인천 민들레장애인야학 박동섭 활동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난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전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 차원의 전달체계 역시 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정부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교육권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법이 되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전달체계를 강화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대안 국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4년 6개월을 싸워 만들어 낸 법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자 생명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예산의 논리로 다시 빼앗지 말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대로 시행하라.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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