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이소희 의원,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받으시겠습니까?” 공론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이소희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환자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광고·홍보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해당 의료인과 연결해 손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공개 대상·기간·방법과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등 국내 다른 전문직의 징계정보 공개제도와 미국·영국 등 해외의 의료인 정보 공개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공개 대상과 기간,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환자의 접근 절차 및 정보 공개 대상 의료인의 권리 보호 장치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아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 이력공개 제도의 필요성, 국내외 제도 사례와 입법적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이자 장애 당사자인 이 의원은 “병원 광고는 검색 한 번이면 볼 수 있지만,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은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선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의료사고 피해자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이 더는 없어야 한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알 권리와 선택권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장치가 아니다. 객관적인 공개 기준과 제한된 공개 범위·기간, 의료인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 환자 안전과 책임 있게 진료하는 의료인의 신뢰를 동시에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환자단체와 법률·보건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