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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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구조적 참사”라며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에 그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으로 아동학대의 1,000만 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는 1,000만 원인데 장애인 학대는 300만 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시설·병원·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장애인 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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