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13]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으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넘어 추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에 하루의 근로시간을 2시간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12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보세요.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출산: 아이를 낳는 것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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