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23]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이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4시간만 근무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하루에 4시간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진 이유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약속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장님 혼자 결정하여 근무시간을 바꿨으므로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바꿀 때에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꾼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대표번호 13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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