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23]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이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본문 바로가기
정보뉴스
> 공지사항 > 정보뉴스
정보뉴스

[알기 쉬운 노동상식23]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이 갑자기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08eecf4c5e6e5fa2fb915751cb8b5726_1789950568_9705.jpg

다음 달부터 4시간만 근무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계약서를 쓸 때 하루에 8시간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하루에 4시간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이 달라진 이유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약속한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장님 혼자 결정하여 근무시간을 바꿨으므로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바꿀 때에는 사장님과 근로자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꾼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대표번호 133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의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08eecf4c5e6e5fa2fb915751cb8b5726_1789950668_3339.jpg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