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 통장이 시설 지갑인가” 색동원 금전 유용 의혹 고발
갤러리 카페 하루 91만 원·설 명절 장보기 총 110만 원 현금 인출 등
“같은 날·같은 금액 반복 결제”, 서울경찰청에 철저한 수사 촉구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색동원 거주 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고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성폭력과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이번에는 거주장애인 통장 사용을 둘러싼 금전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색동원 공동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색동원 금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제3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색동원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거주장애인 12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생활용품점으로 추정되는 점포에서 거주인 3명이 각각 45만 원씩 총 135만 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거주인 11명이 설 명절 장보기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 총 110만 원을 동시에 현금 인출했다. 갤러리 카페로 추정되는 점포에서는 하루 동안 거주장애인 2명이 총 91만 원을 결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11개월 동안 해당 카페에서만 7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소 2~3명에서 최대 7명의 거주인이 같은 날짜에 동일 금액을 결제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거주인들이 취침해야 할 심야 시간대 결제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는 것.

‘색동원 거주 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가. ©에이블뉴스
특히 한 거주인의 통장에서 골프웨어 판매점으로 추정되는 점포에서 28만 3,000원이 결제된 뒤 같은 날 다른 점포에서 3만 9,000원씩 두 차례 추가 결제가 이뤄져 하루에만 총 36만 1,000원이 지출된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당시 해당 거주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월 장애인 연금 수급액인 33만 4,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해외여행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공동대책위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장애인 1명이 2024년 2월 청도, 4월 상해, 10월 대마도 해외여행에 모두 동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여행비와 용돈 명목으로 거주인 통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인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도 특정 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수만 원대 결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른 병원비와 약국 이용 내역을 제외하고도 한 약국에서만 거주장애인 12명이 2024년 한 해 동안 약 322만 원, 2025년에는 9개월 동안 약 294만 원이 결제됐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색동원 거주 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고발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 ©에이블뉴스
색동원 공동대책위 장종인 공동집행위원장은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30일 국무총리 지시 하에 TF팀이 만들어지고 서울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졌다. 무려 7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보조금 유용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경찰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해서도 시설장만 구속했고 20명이 넘는 피해자 중 3명만 특정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통장내역을 분석한 회계분석을 모두 제출하며 경찰에 협조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거주인들의 개인 돈이나 보조금을 유용·횡령한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고발장 접수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경찰 수사가 이어져 이런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조용배 활동가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의 통장내역 분석 결과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비상식적인 용도와 금액이 결제됐다. 장애인의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돈이 당사자의 의사와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 색동원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일부 거주 장애인에 불과하다. 경찰은 33명의 모든 거주 장애인의 금융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사 확인 여부, 사용처, 관리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개인 통장이 시설의 운영 수단으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공동의 금전 유용 의혹이기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